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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제기 45일 만에 기소

증거조작 의혹 제기 45일 만에 기소

기사승인 2014. 03.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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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의혹 제기 45일 만에 기소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 모씨(61)와 국정원 ‘블랙요원’ 김 모 과장(일명 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4일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하고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자살을 시도한 권 모 과장과 주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가 공모해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 발급한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영사확인서를 작성,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협력자 김씨와 김 과장이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사법처리한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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