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선거철 유권자 ‘왕짜증’ 문자…어떻게 보내지나

선거철 유권자 ‘왕짜증’ 문자…어떻게 보내지나

기사승인 2014. 04. 15. 15: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도때도 없이 날라오는 문자 '선거공해'…무분별한 번호수집, 개인정보유출 불쾌감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출마 후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 보내는 후보 입장에서는 1명이지만 받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는 셈이라 여기저기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권자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후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15일 “스팸문자처럼 보내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다”며 “내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 후보들은 휴대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자메시지가 ‘선거공해’ 취급을 받는 것은 유권자들이 시·군·구의원·구청장·시장선거 등에 나선 수십 명의 후보로부터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나 운전 중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유권자들에게 ‘왕짜증’을 유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가 전문업체의 대량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최대 5건까지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나눠서 보내는 방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선거캠프에는 여러 대 개통한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돌려가며 문자메시지를 20통씩 끊어 보내는 ‘문자맨’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철 문자메시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자신의 아무런 동의 없이 선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문자발송 명단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앞서 실시된 선거에서 작성됐던 명단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여기에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역구 내 최신 당원명단이 추가된다.

문제는 각 선거캠프에 참여한 개인 휴대폰의 지인목록을 문자발송 명단에 포함하고, 동창회나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해 아파트·종교모임 등 각종 집단의 연락처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당사자의 동의가 전혀 없는 개인정보 거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발송이 곧 홍보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항의를 받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캠프 문자발송 담당자들은 수신거부를 요청한 유권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지역 한 시의원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자를 20통씩 끊어 보내는 것보다 보낸 직후 걸려오는 항의전화를 응대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며 “수신거부를 요청한 유권자에게 또 문자가 가면 오히려 표를 하나 잃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