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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먹지도 말라’…유권자 ‘과태료 폭탄’ 주의보

‘받지도 먹지도 말라’…유권자 ‘과태료 폭탄’ 주의보

기사승인 2014. 04.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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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선물·식사대접 받았다가 '낭패'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유권자 주의할 점은
전북경찰, 6.4지방선거 대비 간부 회의 개최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과장과 계장 등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석종 전북청장의 주재로 ‘6.4지방선거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4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신속 대응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공짜 밥을 얻어먹었다가 이들 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300여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109건은 고발조치, 17건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위반이 5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행위 중에서도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충남도선관위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으로 공주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택배 미수령자 1명과 자수한 주민 2명 등 3명을 제외하고 김 선물세트를 받은 28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2만6000원씩 총 3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주민 300여명이 서천군수 예비 후보의 7촌 친척이 보낸 장아찌 선물상자(박스당 1만8000원)를 받았다가 10배 가격인 18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경남 김해 주민 10여 명이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2만7000원짜리 식사를 접대 받았다가 8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전남 해남 주민 약 50명도 도지사 예비후보가 마련한 1만7000원짜리 식사를 했다가 최대 85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 같은 과태료 폭탄은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유권자가 선거 입후보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가 선거법을 잘 모르고 선거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기부행위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있다.

‘장아찌’ 선물로 과태료를 받은 서천의 한 주민은 “명절 때 선물이 수십개 들어오는데 그 물건 자체를 받은 것을 몰랐다”며 “보낸 사람하고 이번 출마자하고 7촌인가 된다는 사실도 선관위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무심코 선거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물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받았다면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신고제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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