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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소위 의결실패,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기초연금법안 소위 의결실패,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승인 2014. 04.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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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계속 법안심사소위에 남아있게 됐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성과없이 회의를 끝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엔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방안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더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부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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