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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인정”

김치공장서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인정”

기사승인 2014. 04.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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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같은 위치·속도·업무량 처리, 육체적·정신적 부담돼"
법원-줌이미지
김치공장에서 장시간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과로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치공장에서 일한 박씨가 맡은 기본 작업은 날마다 7~8t에 달하는 배추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고 절임통에 밀어넣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 외에도 쓰레기 처리와 세척 기계 청소, 열무·오이소박이 썰기, 깍두기 담기 등을 도맡아 처리했다.

매년 늘어가는 김치 생산량 탓에 박씨의 업무 강도도 덩달아 세져만 갔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기억할 정도였다. 당시 박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63시간에 달했다.

이 같은 생활은 3년 동안 반복됐다. 결국 박씨는 지난 2011년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가 발생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숨지고 말았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근무한 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업무량을 계속해서 처리해 육체적인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문을 맡은 의사 3명이 모두 나이와 체질, 평소 앓던 고혈압 등을 박씨의 뇌출혈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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