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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4. 04.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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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했다.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케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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