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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증축 관련 해수부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

[세월호 침몰] 증축 관련 해수부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

기사승인 2014. 0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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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검사사항" 해명...중대 개조시는 장관 허가 필요
무리한 증축으로 선박의 안정성이 상실돼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이 됐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스스로 챙겨야 할 사안임에도 산하 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제도 보완을 미룬다면 제2, 제3의 참사가 우려된다는 것.

2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의 증축에 대해 선실의 증축은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검사대행기관, 즉 한국선급(대형 선박)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중소형 선박)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월호는 도입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할 개조사항이 없었으며 배의 중심을 잡아 주는 평형수 탱크에 대한 무단개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박안전법 제15조에서는 선박의 구조와 강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에 개조가 이뤄지는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소유자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고 복원력이 떨어진 게 선박의 구조와 강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그런 개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수입한 직후인 지난 2012년 10월 배 후미의 개방공간을 막아 다인용 객실을 증축, 총 승선가능 인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116명이나 늘렸고 배의 무게도 800톤 이상 무거워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11.27m에서 11.78m로 51cm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무게중심이 상승하면 배의 복원력이 떨어져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한국선급은 이 증축 때문에 화물과 여객의 무게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평형수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를 무시했다.

이러한 무리한 증개축은 다른 선사들에서도 흔한 일이라는 점에서, 해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증개축 통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운항중인 166개 내항여객선 중 시설을 증설한 여객선은 전체의 18.7%이고, 승선 인원을 늘린 것은 34.9%에 달한다”며 “정부는 선박 개조와 관련된 안전 점검을 원점에서부터 즉각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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