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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세월호 화물 ‘과적’ 방치 혐의 청해진해운 임원 구속

[세월호 침몰] 세월호 화물 ‘과적’ 방치 혐의 청해진해운 임원 구속

기사승인 2014. 05.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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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62)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상무는 화물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

합수본은 김한식 대표(72)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적을 묵인한 경위와 사고 당시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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