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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 서비스중 환급금 피해사례 가장 많아

서울시, 상조 서비스중 환급금 피해사례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4. 05.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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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0건)보다 57.8% 늘었다.

이 중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전년(476건)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가 1946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7.6%) 순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 계약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환급해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해당 업체의 공정위 등록과 법정비율(현행 50%)에 따른 예치금 확보 여부 확인 △공정위의 상조업 재무현황 참고 △각종 서류 사본 보관 △선수금과 예치금 적립 여부 수시 확인 △해당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경우 공제기관에 피해 보상 문의 등을 제시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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