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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찾기 "대부분 10만원 미만, 최근 5년 대상...5년 넘으면 국고 귀속" |
국세청 환급금 찾기가 누리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며 추세로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