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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동계산 “예상 환급금 계산 방법은?”

연말정산자동계산 “예상 환급금 계산 방법은?”

기사승인 2014. 01.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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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동계산 "예상 환급금 계산 방법은?" /사진=국세청
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연말정산 자동계산법이 화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보험비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등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급여액과 항목별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와 함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비와 관련한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변경됐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더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자동계산 정말 간소화 됐네, 이번에 환급금 얼마나 나올까 기대 반 걱정 반", "연말정산자동계산, 국세청 앱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던데", "연말정산자동계산, 회사에서 아직 아무 말이 없네 언제쯤 하려나", "연말정산자동계산, 간소화 되면서 점점 쉬워지는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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