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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생명 담보하는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되나

[세월호 참사]생명 담보하는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되나

기사승인 2014. 05.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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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8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특별한 제한장치가 없어, 선원 등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구잡이로 사용돼왔다.

실제로 길이만 146m에 달하는 6825t급 세월호 여객선을 운항하는 전체 승무원 29명 가운데 15명이 6개월~1년 단위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사고 당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이준석 선장은 월급 270만원을 받는 1년 단위 비정규직 이었다.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 역시 월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 형태였으며 일용직 승무원, 아르바이트생 등 출항 당일 구두계약을 통해 승무원이 된 근로자들은 탑승자 명단에서 조차 누락된 상태였다.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상급자나 사주에게 여객선의 안전에 대해 소신껏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현 해상법 전문변호사는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 탓에 여러 배를 떠돌아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선원의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사고는 비단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향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해왔다”면서 “하지만 철도·항공·원자력발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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