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파리바게뜨 출점 두고 동반위와 논란 왜?

파리바게뜨 출점 두고 동반위와 논란 왜?

기사승인 2014. 05. 08. 1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루이벨꾸' 마인츠돔 대표 개인 소유
동네빵집이다 vs 아니다
오는 5월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 4월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의 제과업을 낙찰받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입점이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입점할 곳 근처에 제과점 ‘루이벨꾸’가 영업 중에 있다.

‘루이벨꾸’는 마인츠돔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마인츠돔 홈페이지에도 마인츠돔 올림픽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루이벨꾸’를 동네빵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루이벨꾸’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며 “동네빵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리바게뜨의 출점은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SPC그룹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루이벨꾸는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베이커리인 ‘마인츠돔’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제과점이어서 동반위 권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올림픽공원은 특수 상권으로 거리 제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년 2012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