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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정몽준 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기사승인 2014. 05.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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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인 김영명씨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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