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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 장벽 높아져…“80시간 교육 필수”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 장벽 높아져…“80시간 교육 필수”

기사승인 2014. 06.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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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파생 자기매매 실시, ETN시장 개설키로
개인투자자들이 앞으로 파생상품시장 투자하려면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은행이 직접 국채와 외환에 관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상장지수증권(ETN)도 도입된다.

17일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선보였다.

장내와 장외·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맞춤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파생상품의 자율적·창의적 발전을 돕기로 한 것이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시장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수요가 높은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 신규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 단순한 선물거래(코스피200선물·개별주식선물)를 허용한다.

2단계는 1년 이상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을 해야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전문투자자의 확대를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의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도입될 만기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되며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이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중소기업 등이 금리·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해 거래소의 시장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며,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유지요건도 강화된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중앙청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청산대상 이자율 스왑(IRS)거래 범위 확대되고, 거래규모가 가장 큰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청산 추진된다. 이어 신용디폴트스왑(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도 이뤄질 계획이다.

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ETN을 도입하는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공시·판매 방법을 개선한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해서도 CCP·TR 도입으로 차감결제, 신용위험감소 및 신속한 거래파악이 가능해 시장위험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파생결합증권시장도 기초자산 및 수익률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금투협회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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