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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사회적 기업의 날, 한국 사회적 경제 현주소는?

7월1일 사회적 기업의 날, 한국 사회적 경제 현주소는?

기사승인 2014. 06.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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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걸음마 단계...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
7월 1일은 ‘사회적 기업의 날’이고 7월 5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며, 이번 주는 ‘협동조합주간’이다.

협동조합을 대표 주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며, 사회적 경제는 이런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그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1000곳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 기업만 2만개에 달하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의 0.36% 수준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말 현재 인가된 협동조합이 3057건임에도 신규 고용은 1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가칭 ‘사회적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중이다.

여야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별도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분산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들이 각각 별도의 법령과 행정부처에 의해 지원·육성되고 있어 유사 성격 조직에 대한 중복지원과 중복규제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이종의 사회적 경제 조직간 연계발전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각 시·도 사회적경제위를 구성하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 실천계획을 수립·조정토록 하며 17개 시·도에 권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출연금, 기존 정책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종옥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동조합기본법과 달리 기존에 운영중인 다양한 조직들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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