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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오리온, 맥주 상표 등록 왜?

[Why?] 오리온, 맥주 상표 등록 왜?

기사승인 2014. 07.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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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특허청에 '오리온 맥주' 상표 등록 마쳐
오리온 "상표 방어 차원…맥주사업 진출 계획 없어"
오리온이 맥주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1일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오리온은 지난달 초 특허청에 ‘오리온 맥주’의 상표 등록(등록번호 40-2014-0025782)을 마쳤다. 지난해 10월 초 특허청에 해당 상표를 출원한지 8개월 만이다.

흔히 제품 개발과 무관하게 좋은 이름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사업 영역과 전혀 다른 분야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상표에 ‘맥주’라는 명칭을 적시한 데다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으로 ‘맥주, 맥아맥주, 라거비어, 에일(맥주), 유사맥주, 흑맥주’를 포함한 점을 감안하면 맥주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리온그룹은 제과와 스포츠토토가 사업의 양대 축인데, 제과의 경우 국내 매출이 정체 상태이고 스포츠토토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연장되긴 했으나 차기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손을 떼야 할 처지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만일 오리온이 맥주사업에 진출할 경우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라 신세계푸드처럼 맥주전문점 사업을 펼치거나 자체 운영하는 외식 매장에 프리미엄 하우스 맥주를 공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오리온이 그간 음료·주류 등 ‘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상표등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리온의 자회사인 미디어플렉스는 2010년 6월 ‘참살이탁주’를 생산하는 ‘참살이LF’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 막걸리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3년 막걸리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리온 맥주’ 상표를 등록한 것은 타 업체가 해당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혹시 있을 지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표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맥주사업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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