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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구에 수사권 부여”…야 ‘세월호 조사위’ 추진

“제3기구에 수사권 부여”…야 ‘세월호 조사위’ 추진

기사승인 2014. 07. 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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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4일 세월호특별법 당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수사권을 가진 제3의 기구인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며 “주요 내용은 전문이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추천인사 각각 6인·유가족 추천 3인 등 총 15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 등을 비롯해 사고 당시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세월호 사고 피해자·피해지역 지원·보상 대책과 함께 유사 재난을 방지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조사대상자·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권을 위원회에 부여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감사·징계 요구권은 물론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실종자·생존자를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형제·자매,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교직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가칭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피해자에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고수습에 참여한 어민 등 진도군민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50여일 동안 33명의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서 성안 작업을 했고, 전문가 간담회·유가족과의 토론을 통해 완성됐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도 이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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