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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세월호 국회’ 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정부조직법…‘세월호 국회’ 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기사승인 2014. 07.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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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컨트롤타워, 새누리 "국무총리 직속" vs 새정치연합 "청와대 직속"…해경해체 대립각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인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자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자 정부안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에 대해 “이는 정부안의 수정·보완 요구 수준을 넘어 야당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본틀인 정부조직을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안전부 신설, 그 밑에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반면 정부안은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의 안에 대해 “대통령이 신경을 써달라는 좋은 의미라면 모를까 야당의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NSC를 만들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 침몰하는 배에 해경이 들어가 인명을 구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국가안전처를 관리하는 정부의 안이 예산확보나 일반 행정 관련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란히 출연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 핵심 중의 핵심이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장해야 할 사항이지 총리실에서 다시 청와대로 보고하다 보면 (재난대처가) 늦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처럼 모든 재난 관련 부처 영상을 보던 NSC 위기관리센터가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청와대가 제일 먼저 이를 파악하고 바로 대책회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개선언한 해경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은 “수난구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직무에만 신경을 쓰고 몸집을 불려온 해경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인데 해경을 두둔하고 손도 대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경 해체는 졸속인 발상으로 해경이 없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등의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며 “소방방재청과 해경 기능을 국민안전부로 통합해 외청으로 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별도의 개정안을 공개해 여야 절충이 더욱 어려워진데다 아직 법안을 다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새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도 끼어 있어 정부조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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