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쌀 의무수입량 이미 넘쳐…개방대책 집중해야”

“쌀 의무수입량 이미 넘쳐…개방대책 집중해야”

기사승인 2014. 07. 09.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농연 주최 토론회, 쌀 개방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이미 넘쳐나는 쌀 의무수입(MMA)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다시 (쌀 관세화를 미루며) MMA물량을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조하는 농민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관세화 반대보다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외국 정부의 협상과정 및 대책, 국제법적 검토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앞선 전농의 토론회가 외국 농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쌀 산업의 피해에 주목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은 MMA물량의 추가수입 가능성이 크지 않아 관세화 직후에는 별도 대책이 없었지만 이후 쌀농사 경영안정제와 소득기반 확보대책, 소득보상제도 등을 관세화와 상관없이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관세화 후 쌀 가격이 일시적으로 16% 하락하자 정부가 쌀 농가에 현금으로 손해분을 지급하는 ‘현금구조’를 했고 남는 쌀 수매제, 쌀 휴경보조금 단가인상,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확대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관세화시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과 대만은 관세화 후에도 MMA 물량을 초과한 수입은 미미하다”면서 “관세가 자국 쌀산업보호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도 관세화하면 적정수준의 관세 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쌀 관세화 법리에 대한 이해’ 발표를 통해 “(개방하지 않고) 2015년이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다른 나라가 제소하면 진다”면서 “이 경우 관세율, 수입쌀 관리방식 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한 필리핀에 대해 “쌀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자발적으로 MMA물량보다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MMA물량을 늘려도 추가적 부담이 안 되는 만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대측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도의 도하개발아젠다(DDA) 공공비축 보조금 허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례이며, 한국의 쌀만을 위해 국제사회가 현상유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추가관세 인하 우려에 대해 “한국이 WTO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역장애가 많은 품목으로 지목돼 FTA 중점 협상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도 쌀 시장을 개방해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품질 시장은 중국과 태국에 내주더라도, 고부가 산업인 고급 쌀 시장에서 이미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런 작업을 올해 안에 이뤄야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봉 한농연 회장은 “한농연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본다”면서 “관세화 협상 이전에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할 때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쌀의 국내시장 접근을 막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