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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7일, 여야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세월호 특별법’ 17일, 여야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기사승인 2014. 07.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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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7일, 여야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신임 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이 결렬됐다.


세월호 특별법 TF 여야 간사 등은 이날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협의에 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특별법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그럴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을 제외한 부분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핵심 쟁점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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