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야 세월호 TF, 특별법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 합의

여야 세월호 TF, 특별법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 합의

기사승인 2014. 07. 17.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환 불응할 때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공감대 형성"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TF 소속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사위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법 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