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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 적절”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 적절”

기사승인 2014. 07.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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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시민권리위 권고 "위안부, 강제 동원·제도 폭력성 드러내지 못해"…일본, 법적 책임·보상·사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엔 시민·정치 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慰安婦·Comfort Women)라는 용어 대신에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들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강제적 동원이나 제도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7일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도 2008년에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오는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한편 우리 여성가족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여가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2017년 기록물 등재를 위한 자료 목록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여가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과 지난 4월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왔다. 이달 초에는 관련 기관·단체·전문가로 이뤄진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도 짰다.

아울러 국민대와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김중 교수(42)와 아들 현 군(14)이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 화제다. 이들 부자는 영어로 제작하는 다큐 작업에 3년을 투자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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