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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 국회로

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 국회로

기사승인 2014. 07.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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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이견 조율 실패
세월호 TF도 협상 잠정 중단, 극적 타결 가능성 희박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이견 조율에 실패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넘겨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다음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과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두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TF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전례 없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대형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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