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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검찰,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

[투데이 포커스] 검찰,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7.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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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범죄 혐의 액수를 35억여원으로 보고있다.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2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대균씨는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의 추적을 피해오다 도주 74일만인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대균씨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대균씨를 상대로 해외 도피 중인 형제들을 비롯해 나머지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친으로부터 경영 후계자로 낙점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씨(42)와 달리 음악과 미술 등 예술에 관심을 가지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범죄 혐의 액수가 99억원인 대균씨는 559억원과 492억원의 혐의를 받는 차남 혁기씨·장녀 섬나씨(48)와 비교할 때 5분의 1일에 불과해 계열사 비리와 관련해 ‘깃털’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가 비리의 ‘깃털’로 평가받는 대균씨를 통해 검찰이 ‘몸통’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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