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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 ‘김명숙’· 양회정 부인 갑작스런 자수…왜?

김엄마 ‘김명숙’· 양회정 부인 갑작스런 자수…왜?

기사승인 2014. 07.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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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사망·유대균 검거 영향 미친 듯
검찰의 '자수시 불구속 수사·선처' 입장발표 결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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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핵심조력자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의 부인 유희자씨(52)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김씨가 이같이 자수를 결정한 데는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지난 25일 장남 대균씨까지 검거된 것과 같은 날 검찰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당직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힌 뒤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유씨와 함께 인천지검 청사로 찾아와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자수 경위와 그동안 유 전 회장과 대균씨의 도피 과정, 아직 자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양씨의 행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씨와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5월 27일 내지 28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같이 나와 계속 함께 있었고, 오늘 새벽에 자수의사를 밝힌 곳은 태릉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수 이유에 대해서는 “TV를 통해 (검찰에서) 선처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해줄 핵심인물인 양씨의 소재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끊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본범인 유병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인도피 행위의 처벌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지명수배 중인 도피 조력자들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대균씨가 검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숨어 다닐 목적이 없어진 점과 법정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범인도피’ 혐의로 지명수배 된 만큼 유 전 회장의 사망 등 추가적인 범죄사실에 관여한 것으로 몰리기 전에 검찰이 선처입장을 밝힌 현 시점에서 자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모두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일단은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에 대해 약속한 테두리 내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두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씨는 구원파 내에서 ‘김엄마’로 불리며 구원파 내 여성신도 모임인 ‘엄마회’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특히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적으로 기획했던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49·구속)이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 전 회장의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남편인 양씨를 도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도주 차량을 양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양씨는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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