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관리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모(49)씨 등 사내하청 해고자 3명은 지난 28일 저녁 9시쯤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본관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법정 증인으로 안면이 있는 현대차 법무팀 직원 김모씨를 집단으로 보복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씨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 또 폭행을 저지하던 동료직원 정모씨도 이들이 던진 소주명에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김씨 등 현대차 법무팀 직원 2명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중이다.
이씨 등 3명은 현대차 사내하청노조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업체에서 해고됐으며, 공장점거 및 집시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임모(35)씨는 2012년 현대차 경비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소주병을 던진 황모(42)씨는 2010년 울산1공장 CTS공정 불법점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