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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논란’ 기업은행 후임감사 또 감사원 출신?

‘관피아 논란’ 기업은행 후임감사 또 감사원 출신?

기사승인 2014. 08. 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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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기끝난 윤영일 감사 후임자 인선, 시작도 못한 금융위
감사원-horz
기업은행 윤영일 감사(57) 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는 후임자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인데다 다른 금융현안들도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감사는 25일로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윤 감사는 최근 기업은행의 하반기 영업점장회의 참석 등 임기 종료 후에도 은행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등을 거친 감사원 출신이다.

반면 정부는 후임자 인선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은행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금융위 인사 담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피아 논란으로 금융위가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 출신 인사를 기업은행 감사로 다시 제청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관료 출신이 공직유관단체의 고위직을 독차지하는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업무 등을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현재 기업은행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감사원 등 정부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후임 감사로 선임돼도 법적 문제가 없다.

단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기업은행이 포함되느냐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출신도 다시 기업은행 감사로 못 갈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업은행이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감독, 조달,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감사원 출신의 재선임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 출신은 안 된다는 지침을 받지 않았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내부에선 내심 감사원 출신 인사가 후임자로 오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감사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이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업은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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