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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피아’ 비리 의혹 조현룡 의원 6일 소환 조사(종합)

검찰, ‘철피아’ 비리 의혹 조현룡 의원 6일 소환 조사(종합)

기사승인 2014. 08. 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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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억대 수수 혐의·사전영장 방침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을 오는 6일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은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발견된 같은당 박상은 의원(65)에게 같은날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해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에 현역 의원 두 명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현역 의원 신분인 조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로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 의원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한 뒤 조 의원의 핵심측근 위모씨와 김모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했다.

조 의원의 고교 선배인 김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낸 인물로 알려졌고, 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수행비서를 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직접 금품을 전달받을 시간과 장소를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듯 지난 1일 오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던 두 사람을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씨가 운전기사로 일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철도부품 업체를 선정하는 철도시설공단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표이앤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 연간 궤도 생산능력 200km 규모의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삼표이앤씨 대표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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