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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차단앱, 스마트폰 기본 탑재된다

스미싱 차단앱, 스마트폰 기본 탑재된다

기사승인 2014. 08.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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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된다. 또 이체를 신청한 뒤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둬 이용자가 거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지연이체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12일 열고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보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이후 전자금융사기가 크게 줄었으나 공격유형의 다양화·지능화,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이 나타나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우선 스미싱 대응시스템 보완 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스미싱이랑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백신업체, 보안어 등으로 문자수집채널을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 성능을 개선한다.

또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토록 유도하고 내년에는 악성앱의 모니터링 대상을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체를 신청한 뒤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둬 이용자가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는 지연이체제도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적용중인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는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경찰은 8,9월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경찰청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하반기에 대포통장이 과다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내년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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