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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허용 안된다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허용 안된다

기사승인 2014. 08.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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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국방 옴부즈만 ' '군 인권법 제정' 도입도 부정적...GOP 면회 허용·항공의무후송대 창설은 진전
국방부는 13일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병영문화 혁신방안으로 제안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독일식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구타·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일반전초(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20개 병영혁신안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예비역들은 정말로 우리 군이 아직도 병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이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재탕·삼탕’의 방안들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예비역과 전문가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독일식 국방옴부즈만(국방 감독관제) 도입과 군 인권법 제정, 휴대전화·스마트폰 병사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영 악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의 핵심 쟁점이 국방 옴부즈만 제도”라면서 “국방부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만의 권한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면서 “기능이 중복된다. 옴부즈만 권한이 정리돼야 한다”는 궁색한 해명을 늘어놨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가 제대로 작동돼 군내 장병 인권을 보호했다면 국방 옴부즈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애당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군인복무기본법의 법안에 명시된 옴부즈만의 권한은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병영에서의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사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영 부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0여만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난 가능성도 있고 보안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도 소요된다”면서 “교육훈련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유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떤 형태로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방부 설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예비역과 전문가들은 보안 앱만 깔면 충분히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군내 도난 사고를 우려해 휴대전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군의 현장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육군의 발표와 배치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군이 이날 내놓은 실질적인 병영 혁신 방안으로는 그동안 면회가 금지됐던 최전방 GOP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를 올해 신설하는 것과 함께 신속한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 정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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