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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병영 혁신안이라고...‘한심한 국방부’”

“이걸 병영 혁신안이라고...‘한심한 국방부’”

기사승인 2014. 08.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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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파라치 도입', '언어폭력 처벌 강화'...병영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 낮고 실효성 극히 의문

“정말로 우리 군이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병영 악습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방부가 13일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까지 열어 최근 잇단 병영 악성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안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하지만 최일선 일반전초(GOP) 근무 병사 면회 신설과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 정도를 빼고는 ‘재탕·삼탕’ 방안으로 현실성도 떨어지고 ‘한심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병영혁신안으로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구타·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20개 중·단기 과제를 마련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도 고충상담과 소원수리, 신고전화까지 병영 안에 있지만 왜 일선 병사들이 병영에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 없이 ‘군파라치’라는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공론 방안으로 보여진다.

일선 병사들은 자신이 고충이 있어서 선임병과 간부들에게 토로하고 터놓고 얘기하면 그것이 다시 자신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정말로 폐쇠적인 군 조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사건·사고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병영 밑바닥에 대한 현장 인식 없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구타와 가혹 행위가 근절되리라고 본다면 처음부터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는 또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부모·친구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로 이뤄진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또한 개방적이지 못한 군 조직 문화 속에서 전시 행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짙다.

아울러 장병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000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임명하고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이 부족하고 처벌 기준이 약해 군내 악습이 만연하는지 꼼꼼지 짚어봐야 한다.

다만 GOP 부대 근무 병사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부모가 2주 전에 신청하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날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전방소초(GP)·GOP 소대장 장기·복무 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응급환자 후송헬기 UH-60 3대에서 수리온 6대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군은 그동안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거의 유사한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도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와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다. 일선 현장에서는 거의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비역 군 전문가는 “우리 군이 잇단 병영 악성 사고에도 근본적으로 틀과 구조, 제도,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일선 현장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부대·병사 관리에 부담이 더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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