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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회장 연봉 7억3500만원…관피아에 독점당한 금융협회들”

“은행연합회 회장 연봉 7억3500만원…관피아에 독점당한 금융협회들”

기사승인 2014. 08. 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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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실 분석, 방만경영하는 금융협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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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연봉이 최대 7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융협회는 관피아 출신 인사들이 독점해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었다.

14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최대 7억3500만원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다.

김 의원은 “2013년의 경우 실제 이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본급은 4억90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고액연봉을 챙겼다. 박종수 금투협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5억3200만원이었고 금투협회 임원의 평균연봉도 3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투협회 연봉 수준은 조사 대상 금융협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장 4억원,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은 각각 3억원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억5000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관피아들의 금융협회 독점 관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제외한 5개 협회는 모두 기재부 출신이 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또 각 협회는 유관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공시 의무도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무풍지대’속에서 방만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도 금융협회에 대해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6개 협회에 대해 금융위는 단 두 번의 감사를 실시했고 금감원은 10여건의 검사만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협회에 대해서 금융위의 감사내역과 금감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의 업무추진비, 임원급여, 새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포함한 외부 기관의 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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