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동차사고 잦으면 보험료 더 낸다

자동차사고 잦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승인 2014. 08.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험가입자의 79.6%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2.3%인하
2018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했던 ‘사고크기(점수제)’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건수(건수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장래의 사고발생위험을 반영해 산출된다. 사고발생위험은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와 연관성이 깊다. 그러나 1989년 도입된 현재의 점수제는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운전자 별 사고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한다. 도입 첫 해 할증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는 3등급이 각각 할증된다.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연간 할증상한은 9등급이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무사고시 보험료가 바로 할인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체중 20.4%를 차지하는 사고자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더 오른다. 사망사고와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며 잦은 사고 및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하다. 금감원은 사고자에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사고 1건은 4.3%, 사고 2건은 16.4%, 사고 3건 이상은 30.0%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전체 운전자의 79.6%를 차지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되는 총 인하규모는 2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사고 예방노력이 활성화돼 향후 자동차사고가 줄어들면 업계의 손해율(수취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재작년 11월부터 3차례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고자가 할증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스스로 사고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