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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수리비 지급한도 는다

자동차보험 사고 수리비 지급한도 는다

기사승인 2014. 04.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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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 고객들은 돌려받아야 할 보험료를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의 지연이자율, 중고차나 업무용 차량 사고 수리비 지급한도도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보험사는 돌려줘야 할 보험료를 늦게 지급할 경우 현재 정기예금이율로 지급하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도 현행 정기예금이율 기준이던 연체 이자적용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상향조정된다.

이달 기준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도 축소돼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조항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중요사항인데 과도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차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은 보험료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차례 이미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비는 현재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로 지급한도가 인상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릴 경우 지급기준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계약청약철회기간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됐다. 단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민법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마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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