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는 '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인식이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겨도 정부의 압박과 여론의 반대 등으로 인해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차보험 요율 자유화가 200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차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가까운 일본은 차보험을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의무보험의 담보는 신체배상책임으로 신체상해 및 영구장애와 사망을 포함한다. 의무보험은 '손실도 이익도 없음(No loss no profit)'을 원칙으로 언더라이팅 결과가 매년 반영된다.
요율은 요율산출단체의 기준요율을 획일적으로 사용한다.
임의보험의 담보범위는 △의무보험 초과 신체배상책임 △재물손해배상책임 △자기신체상해 △무보험차량사고 △자기차량손해다. 요율 등 이익 원칙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나이, 성, 운전경력, 운전목적, 연비, 차량타입 등의 개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차등화된 요율의 범위제한이 의무화 돼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신체상해는 자동차 공영보험기관이, 재물손해는 민영보험사에서 나눠 운영한다. 신체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3년마다 자동차 보험기금 재정상태를 검토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캐나다 매니토바주도 자동차 공영보험기관인 매니토바 공영보험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나눠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