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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사승인 2014. 08.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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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월 21일까지 연장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까지 석 달 연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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