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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기사승인 2014. 08.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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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관급공사에서 입찰 담합 혐의 받고 있는 건설사들이 6개월에서 24개월에 이르는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통보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총 1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우건설(12개월), 현대산업개발(24개월), 동부건설(24개월), 한라(6개월)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건설(9개월)과 GS건설(9개월)은 내년 1월 25일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의 공공기관 수주 거래 규모는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기준 6~73%에 해당한다. 삼성물산이 6.31%로 가장 낮았고 동부건설이 73.45%로 가장 높았다. 현대건설은 8.26%, 대우건설은 20.09%, GS건설은 10.52%, 현대산업개발이 26.4%, 한라가 13.57% 수준이다.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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