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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CCTV 일치에 성도착증 재조명 ‘증상은?’

김수창 CCTV 일치에 성도착증 재조명 ‘증상은?’

기사승인 2014. 08. 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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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CCTV 일치에 성도착증 재조명 '증상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여고생 음란행위 진술 내용 수사결과 사실 판명에 성도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CCTV 최종 분석 결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여고생의 진술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왕복 7차선 대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성도착증(성적 행동 중 변태적인 이상습성)의 하나인 노출증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성도착증애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도착증이란 정상적인 성행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성에 몰두하는 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사람이 아닌 대상물의 이용을 선호하거나 어린이와 같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배우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고통을 강요한다.


대표적인 성도착증으로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일명 '바바리맨'이 대표적이다.


성도착증 의미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CCTV 일치 충격적", "김수창 CCTV 일치.. 다 나왔구만..성도착증 문제야..", "김수창 CCTV 일치 합당한 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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