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월5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9월5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기사승인 2014. 08. 27. 10: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