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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위에 즉시 보고한다

9월부터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위에 즉시 보고한다

기사승인 2014. 08.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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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예방·위규적발 등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해 검사관행 선진화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검사결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해치거나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금융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 금융위에 보고돼 적시 정책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이던 금융위 소관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도 내년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될 경우 제재를 가중할 예정이다. 이는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은 규정 시행 이후부터 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경고의 경우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이 가능하다.

‘제재 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도 마련해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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