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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일부터 한국·홍콩 상호인정약정 전면 이행

관세청, 29일부터 한국·홍콩 상호인정약정 전면 이행

기사승인 2014. 08.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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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국은 지난 2월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며, 지난해 기준 무역수지 258억 달러 흑자(수출 277억 달러, 수입 19억 달러)냈다.

대 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AEO 수출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AEO 업체가 관세청(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만약,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AEO 센터(☏042-481-7628, aeo1@customs.go.kr)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AEO MRA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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