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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가 우려하는 1박3일 피로비행은

대한항공 조종사가 우려하는 1박3일 피로비행은

기사승인 2014. 0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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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측, 안전성 위협 주장…대한항공, 현행법 준수 입장
운항승무원최대승무·비행근무시간현황
대한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하 조종사)들이 이른바 ‘1박3일’로 불리는 근무형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현행법과 단체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올해 말로 예정된 단협 전까지 지금의 근무패턴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서부와 유럽 등 장거리노선을 2박3일 일정으로 왕복하는 스케줄을 조종사들은 통상 1박3일로 표현한다.

편도 12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비행을 반복하는 사이에 하루만 휴식이 주어져 근무강도 및 시차적응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1박3일의 강행군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장거리비행 후 시차로 인해 잠을 거의 못잔 채 피곤한 상태로 다시 기내에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게시판에는 피로가 누적되는 근무패턴의 개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조종사는 “1박3일을 다녀왔는데 아침을 먹고 바로 자지 않으면 4시간밖에 못자고 나오는 스케줄”이라며 “한국시간에 맞춰진 몸으로 새벽에 출발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에 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B조종사는 “인천에서 출발할 때는 몸이 양호한 상태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잠을 제대로 못자고 시차가 엉망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피로도가 심하다”며 “나도 모르게 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가 너무 크다”고 걱정했다.

몇몇 조종사는 현지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한국에 돌아와 오래 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시차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피로를 해소하는 게 물리적으로 보다 안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행 중 누적된 피로에 따른 위험요소가 복귀 후 일주일을 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조종사 개개인의 선호도 문제가 아닌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측이 누차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현지에서 드는 호텔비와 체재비를 줄이기 위해 1박3일을 고수한다며 해당 스케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C조종사는 “1박3일을 한 번에 모두 바꾸진 못해도 3P(조종사 3명) 운영 시 2박4일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1박3일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들이 바라는 개선안은 3P 2박4일(3박4일) 내지 4P 1박3일(2박3일)이다.

반면 사측은 지금의 근무형태가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과 단체협약 조항을 준수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종사의 스케줄은 항공법 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규정에 의하면 최대 승무시간이 1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3명의 조종사가 필요한데 미주나 유럽 노선은 11~13시간 수준이다.

승무시간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돼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대한항공 측은 “장거리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스케줄은 2년 전 단협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고, 미 서부의 경우 3P 3박4일로 운영하고 있다. 12시간 30분이 넘는 비행에는 조종사 4명이 투입된다”며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올해 10월 이후 예정인 단협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적인 요인을 고려해 현지에서 하루정도의 휴식시간만 갖을 경우 조종사 1명을 추가해 4명의 조종사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종합통제·운항본부장(전무이사)을 지낸 이호일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국내든 해외든 항공사 입장에선 유가와 환율,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한 수익구조가 관건이고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효과를 도모하는 비상경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에는 장거리노선을 4파일럿으로 갔는데 저비용항공사가 생기면서 조종사가 부족해져 3파일럿 체제가 됐다”며 “국적사도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근무조건이나 사원복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노사가 고충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해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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