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유병언 등 세월호 책임자 재산 1219억 가압류

정부, 유병언 등 세월호 책임자 재산 1219억 가압류

기사승인 2014. 09. 01. 14: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상권 등 피보전채권은 4580억, 국민세금 투입 불가피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라 발생한 국가의 구상권 등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해 유병언 일가 등 참사 책임자들로부터 시가 1219억원 어치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피보전 채권은 사고 수색·구조비용, 가족 보상금 및 지원비용 등을 말한다.

1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864억원 상당의 유병언 유산 864억원을 포함해 1219억원 어치의 재산을 사고 책임자들로부터 가압류,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 대상자는 유병언의 부인 권윤자씨와 아들·딸 등 상속인 및 유병언의 차명재산 명의자 47명이다.

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들과 (주)청해진해운 임직원들, 차량 고박업체인 (주)우련통운 직원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등 25명도 포함됐다.

대상 재산은 부동산 1631개, 선박 14척, 자동차 11대, 보험금채권·예금채권·주식 등 약 257억원, 현금 25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해야 할 피보전 채권은 약 4580억원으로 추정돼 부족한 부분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다.

피보전 채권은 사고 수색·구조비용, 가족들의 보상 및 지원비용, 희생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방침에 따라 향후 지급될 보상비용, 기타 사고 수습을 위해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등이다,

이태승 법무부 부장 검사는 “수색·구조를 위한 비용이나 사고수습 비용 등은 사고 책임자들이 국가의 전액 부담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보전 채권에 포함된다”면서 “유병언 소유 대상 재산은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대상 재산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