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배를 소탕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무분별한 단속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폭력이나 갈취, 협박 등 전과가 3개 이상 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불량배를 단속 기준을 정했다.
지역 상인을 괴롭히는 갈취범 외에도 공원이나 놀이터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량배에게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분키로 했다.
업주들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갈취를 당해 신고한 경우라면 준법서약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방침이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업주들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불량배 피해 신고 접수 시 지구대 등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출동해 보복 범행 차단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