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임용 전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제한 중인 교원에 대해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