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방공무원, 성범죄 저지르고도 견책·감봉…도덕적 해이 ‘논란’

지방공무원, 성범죄 저지르고도 견책·감봉…도덕적 해이 ‘논란’

기사승인 2014. 09. 10. 09: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방공무원들이 성폭력, 음주운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관련범죄로 206명,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시·도별 지방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60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총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통상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해임, 면책 등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예외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