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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공포…달리는 차량이 싱크홀 때문에 사고 난다면?

‘싱크홀’ 공포…달리는 차량이 싱크홀 때문에 사고 난다면?

기사승인 2014. 09.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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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하자로 사고…일정 요건아래 배상 책임 인정"
서울 석촌지하차도 동공(洞空·빈 공간)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고 피해 배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멍의 크기는 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이고, 깊이는 약 1미터로 전해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광주 서구 교차로 도로에 구멍이 생겨 지나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엿새 후인 29일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25명의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가 지름 1.2미터, 깊이 1미터가량의 도로 구멍에 빠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정부, 화성, 창원, 대구 등지에서도 도로나 인도가 꺼지는 현상이 이어졌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 주체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중부 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도로가 패여 있는 지점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한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신한 삼성화재 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로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 도로 노면의 패임을 포함한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신속히 보수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로의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것인지 아닌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해 (도로의) 하자를 판단한다.

다만,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파손 상태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A판사는 “도로 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례가 언제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운행 중 도로가 함몰돼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기본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함몰로 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의 하자가 있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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