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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현실화될까?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현실화될까?

기사승인 2014. 09.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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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미 확대된 혜택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및 감면 축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증세’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를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국회법안심의 과제로 분류됐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의미다.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 자체의 혁신역량 부족이나 외부 경영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장애는 가업승계의 단절에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제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구축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의원 입법이 사실상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잇단 세금 인상과 관련, “국민은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어이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눈치만 보던 부자 감세도 철회해야 하고, 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 강화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번 가업승계 지원책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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