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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항만’ 비리 관련…57명 적발

검찰, ‘해운·항만’ 비리 관련…57명 적발

기사승인 2014. 09.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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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 구속
대검 깃발사진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는 4월 21일부터 8월까지 ‘해운·항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등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선급으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 10명은 기관통보, 국외로 도피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등 3명은 기소중지했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국민안전과 직결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을 중심으로 부산에 밀집한 해운·항만 관련 기관, 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이 기간에 한국선급, 대형 여객선사 등을 33차례 압수수색했고, 400여회에 걸쳐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오 전 회장은 인사 청탁 대가로 9550만원을 받는 등 공적 기관인 한국선급 대표로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선급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해수부의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해수부 4·5급 출신 한국선급 본부장 2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또한 해수부가 주관하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포럼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해수부 6급 공무원도 구속했다.

한편 해양항만청의 우수 정비사업장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 선박용 물건의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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